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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감면 200만원까지 받아요 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취득세계산기 부동산 절세

by 페르세우스7 2024. 3. 25.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200만원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과 조건, 내용, 한도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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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요약> 전문보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을 받는 경우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소득 제한 없음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12억 원짜리 집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3,96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3,7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 200만 원 감면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청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취득세 감면 혜택 부여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 취득 주택 매매계약서


필요 서류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무주택 가구 증명서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 기관 어디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취득세를 이미 낸 경우 환급 신청 가능

이미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는 구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함께 무주택 가구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 추징 사유 (감면해 준 금액을 다시 회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주택은 제외)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유지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등의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을 받는 경우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럼 알차게 읽어보시고 감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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