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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보장 내용, 보험료 계산

by 페르세우스7 2024. 4. 16.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 자신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된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부상이나 사망, 벌금, 변호사 비용 등 운전자 자신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더욱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충분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해상-운전자보험-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보험료 계산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는 물론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하나,
현대해상 보험 가입 고객 특별 혜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5% 할인

둘,
납입면제 확대
자동차사고부상(1~7급)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특정외상성뇌출혈

셋,
더 든든해진 변호사 선임비용
기존 :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에만 보장
추가 : 경찰조사단계 부터 보장
(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2023년 2월 1일 계약부터 추가 보장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 보장 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협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협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속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사망, 1-3급(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이외의 사고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속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사망, 1-3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4-7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8-14급: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협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자동차 운전중'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상되는 형사합의금액은 아래 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참고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 미만 진단받은 경우 각 진단일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진단일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 27일 이하 진단 시: 형사합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28~41일 진단 시: 형사합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운전자보험 자세히보기

 

 

운전자보험 보험료 계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신다은 성함,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입 후 보험료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금액도 크니 운전을 자주 하시고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보험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계산

 

 

 

결론

오늘은 현대 해상의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다양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에는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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