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소득 보조금의 필요성
소득이 낮은 가정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반기신청: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신청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5월 중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 지급일
• 정기분: 매년 8월 중순 지급 (5월 신청 → 8월 지급)
• 상반기분: 매년 12월 지급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매년 6월 지급 (3월 신청 → 6월 지급)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정기신청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330만 원이며, 최소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65만 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을 1인당 받을 수 있으며, 한 해에 한 번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
1. 근로장려금
• 재산 유무: 1.7억 원 ~ 2.4억 원 사이일 경우, 총지원금의 50% 감액
• 신청 기한: 지정 기간 내 미신청 시 10% 감액
• 미납 세금: 환급액의 30% 이내에서 미납 세금 차감 후 지급
2. 자녀장려금
• 소득: 7,000만 원 이하
• 재산: 2.4억 원 이하, 단 1.7억원 ~ 2.4억원 사이일 경우 50% 감액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며, 재산은 2.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의 깊게 신청 기간을 지켜 꼭 받아보세요!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필요한 소득 보조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꾸준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일을 잊지 않고 유의하며, 가정의 안정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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