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은 5월로 다가온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벙과 가격 지원금 규모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 계좌입니다.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같이 쌓이는 형태의 정책입니다.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넣는다면,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받게 되고, 1,440만 원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동시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4.03.17 - [분류 전체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총정리
2024.04.1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신청기간 및 지급일